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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적법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외 1인 【원심결정】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 10. 4. 자 94항원6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청구한 이 사건 항고심판에 대하여 원심 심판장은 1994. 7. 18. 재항고인이 항고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항고심판청구서에 구체적인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18.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위 명령을 재항고인의 주소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이사로 인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사실조회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새로운 주소를 탐지한 후 새로운 주소로 송달함에 있어 새로운 보정기간을 정함이 없이 당초 같은 해 8. 18.까지로 정한 보정기간을 그대로 명하는 바람에 재항고인은 위 보정기간이 도과되어 버린 이후인 같은 해 9. 초순 경에야 비로소 그 보정명령을 송달받게 되었으며, 원심 심판장은 위 보정기간 내에 재항고인으로 부터 적법한 보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4.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서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에 소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보정명령은 위 "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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