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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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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공1983,347)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인 피고 1 외 4인 【승계참가인(재심원고),상고인】 승계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2. 23. 선고 93재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승계참가인(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재심사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정정서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를 판단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81. 9. 19.에 이미 사망한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원심 판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위 소외 3의 사망 이후에 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재심의 적법성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재심대상판결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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