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6564
판시사항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공1983,347)
판례내용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인 피고 1 외 4인 【승계참가인(재심원고),상고인】 승계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2. 23. 선고 93재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승계참가인(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재심사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정정서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를 판단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81. 9. 19.에 이미 사망한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원심 판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위 소외 3의 사망 이후에 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재심의 적법성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재심대상판결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