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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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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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최초의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원이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9.2. 자 71마533 결정(집19③민1)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4.3.9. 자 94라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가격이 시가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최초의 최저낙찰가격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는 낙찰을 불허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최초의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여 경매법원이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71.9.2. 자 71마533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경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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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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