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7980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31조가 기간손익계산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그 건물 중 일부를 소유자가 사용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임대수익이 계상될 수 없다면, 건축비용 변제를 위해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건물 일부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그 건물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부분이 그 용도가 점포로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세기간 동안 임대된 바 없어 현실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이에 대응하는 비용 즉, 건물의 건축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소유자가 사용중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조, 제31조 제1항제5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814 판결(공1992,244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구7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5.31. 그의 처인 소외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990년도 임대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임대소득금액을 각 금 78,899,114원, 금 45,990,284원, 금 32,908,837원으로 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같은 해 7.30. 그 신고 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되었다가, 그 후 임대수입 금 61,449,311원이 누락되었고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는 없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당초의 임대소득금액을 금 94,358,148원으로 경정하여 1992.6.3. 원고에 대하여(원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주된 소득자'로 보인다) 그 판시 금액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9.5.26. 소외 주식회사 디자인케이와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57.25평방미터, 중1층 66.73평방미터, 2층 167.10평방미터, 중2층 70.79평방미터, 3층 152.27평방미터, 4층 147.85평방미터, 지하 2층 290.16평방미터 합계 1,580.82평방미터인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1990.6.21. 원고 및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 바, 이 사건 건물의 층별용도는 1, 2층, 중1, 2층은 각 점포, 3, 4층은 각 사무실, 5, 6층은 각 주택, 지하 2층은 기계실, 주차장, 창고, 지하 1층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5, 6층 주택은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2층과 중2층은 위 소외인이 '○○○ 부띠끄'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합계 금 1,095,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에는 위 '○○○ 부띠끄'의 인테리어 설계비 및 공사비 합계 금 367,000,000원(=금 17,000,000원 + 금 350,000,000), 주택의 옥탑 공사비 금 28,000,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6.21.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 학동지점으로부터 금 600,000,000원을 시공자인 위 주식회사 디자인케이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이를 건축비용에 충당하고, 그 후 1990.7.30. 소외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원고 및 위 소외인이 금 6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디자인케이의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학동지점에 대한 위 채무를 완제한 사실, 원고 및 위 소외인은 1990.8.30.부터 같은 해 12.26.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합계 금 38,567,118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평당 건축비용은 층별용도에 관계없이 균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의 각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한 금원 중 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총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위 '○○○ 부띠끄'의 인테리어 설계비 및 공사비와 주택의 옥탑 공사비를 공제한 금 700,000,000원(=1,095,000,000 - 367,000,000 - 28,000,000) 중 주택부분 공사비를 제외한 금원(위 '○○○ 부띠끄'가 사용중인 2층 및 중2층은 현실적으로는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용도가 점포로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제외하지 않는다.) 즉, 금 591,069,191원{=700,000,000 X (1,580.82 - 151.33- 94.67) / 1,580.82,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따라서 위 지급이자 중 총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금 18,925,558원(=38,567,118 X 600,000,000 / 660,000,000 X 591,069,191 / 1,095,000,000)이 된다고 확정·판단하고, 위에서 인정한 지급이자 금 18,925,55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금 24,926,637원 및 방위세 금 5,040,328원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위 산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및 소외인이 소외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660,000,000원 중 금 600,000,000원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소요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원 1992.7.14. 선고 91누881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박정혜 부띠끄'가 사용중인 2층 및 중2층 부분이 그 용도가 점포로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임대된 바 없어 현실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면, 위 법조 소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이에 대응하는 비용 즉,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원에 대한 지급이자 중 위 2층 및 중2층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건축비용과 관련된 지급이자 금 38,567,118원 중 총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부분을 산출함에 있어 그 판시 이유만으로 위 2층 및 중2층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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