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고용관계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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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9092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가’항의 재취업약정이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인지,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단체협약인지의 여부 다. 계열회사의 폐업으로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급료를 받고 있다가 2년 8개월만에 '가'항의 재취업약정에 기하여 공사를 상대로 고용관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실효의 원칙 내지는 신의측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을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사가 기업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소속 일부 부서를 분리·독립시켜 계열회사를 설립하고 그 영업부분을 양도함에 따라 그 부서 근로자들이 공사에서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신규 입사함에 있어, 공사노동조합이 그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재취업약정은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그 신설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가’항의 재취업약정은 노동조합이 공사측과의 사이에 전적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규율하는 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공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위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의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다. 노동자들이 신설계열회사로부터 해고당한지 2년 8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항의 재취업약정을 근거로 하여 원래 근무하던 공사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내지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동안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관련소송의 추이를 기다렸다가 그중 일부 근로자들이 승소판결을 얻자 비로소 제소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면, 재취업약정에 기하여 공사와의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 그 동안 전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법률관계에 정통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뒤늦게 제소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제기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실효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라고 말할 수 없고, 근로자들이 비록 그 사이 각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고액의 급료를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공사측과의 사이에 생긴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문에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884) , 1993.4.13. 선고 92다49171 판결(공1993상,138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관리인 송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4. 선고 93나3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이었다. 이하 대한조선공사라고 한다)이 1980.6.경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소속부서 중 도장부를 분리, 독립시켜 그 계열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대한특수도장(이하 대한특수도장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영업부분을 양도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대한조선공사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측의 권고에 따라 대한조선공사에서 퇴직하고 신설된 대한특수도장에 신규입사하게 되면서, 그 당시 위 근로자들이 대한조선공사에 비하여 경영기반이 훨씬 취약한 대한특수도장으로 그 적을 옮기게 되는데 따른 제반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 대비책을 요구한 관계로, 1980.6.경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한조선공사지부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당시 위 회사의 전적 방침에 따르는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앞으로 신설된 대한특수도장이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대한조선공사가 대한특수도장의 소속 종업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들이 위 기업분할 조치에 순응하여 대한조선공사에서 퇴직하고 1980.7.1. 대한특수도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에, 대한특수도장이 1989.7.경 폐업하면서 그 달 31.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기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재취업 약정은,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당사자들이 기도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조선공사의 기업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그 신설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한조선공사가 위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 중의 한 사람인 원고들이 이를 수락하여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였다가 그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해고당하는 사정이 생긴 이상, 이로써 원고들과 대한조선공사 사이에는 위 근로계약에 기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로 보아 이와 같은 내용의 판단을 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위 약정은 대한조선공사에게 대한특수도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된 원고들을 새로이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곧바로 대한조선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재취업 약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약정은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이 회사측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규율하는 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대한조선공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위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의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신설된 대한특수도장으로부터 해고당한지 2년8개월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위 재취업 약정을 근거로 하여 원래 근무하던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내지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지만, 이는 그 동안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관련소송의 추이를 기다렸다가 그 중 일부 근로자들이 승소판결을 얻자 비로소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음이 분명하고, 아울러 원고들이 위 재취업약정에 기하여 대한조선공사와의사이에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그 동안 전혀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법률관계에 정통하지 못한 원고들이 뒤늦게 이 사건 제소를 하였다고 하여 그 소제기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실효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비록 그 사이 각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고액의 급료를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회사 측과의 사이에 생긴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문에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재취업 약정에 기하여 생긴 새로운 고용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를 단순한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관계에 있어서와 동일하게 다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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