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4332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2의 해석나. 인명구조 후 익사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육군 중위가 휴일에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전복되어 그의 약혼녀와 친구 등을 구조하고 익사하였다면 그 인명구조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8. 선고 91누2359 판결(공1991,2051), 1992.11.27. 선고 92누4444 판결(공1993상,28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구10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위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위 법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기준번호 2-12는 “군인, 경찰,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위 법의 목적(제1조)이나 위 법 제4조 제1항, 위 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인명구조행위가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환언하면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육군 중위인 소외 망 정현수이 휴일에 직무수행과는 상관없이 사적으로 그의 약혼녀 및 친구 등과 함께 강가에 있는 타인 소유의 배를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전복되어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과 약혼녀를 구조한 후 익사하였다면, 위 정현수이 그의 친구들의 인명을 구조한 행위는 군인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 정현수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그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위 사고가 위 소외인 및 그 일행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별표 1의 기준번호 2-12 소정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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