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9983
판시사항
원고청구를 배척할 만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보증용 인감증명서 반환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보증계약은 후취담보설정시까지 한정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후취담보제공으로 해지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그 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해지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제18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0. 선고 93나15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은행이 그 대출의 대여금에 대하여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는 비록 그것이 보증계약의 서명의 진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받은 문서라고 하더라도 위 서류를 보증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 보증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거나,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은행실무의 경험법칙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뿐만 아니라 함께 연대보증한 나머지 2명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원심판시와 같은 바, 그렇다면 적어도 원고측에서 피고들이 위 인감증명서를 되돌려 받는 것이 절취나 기망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은행 직원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인감증명서들은 원고 회사의 대출담당 대리였던 소외 2의 지시에 의해서 피고측에 정식으로 반환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는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가 되돌려 받은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측 주장대로 후취담보 제공으로 인해 해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측 요구에 의해서 돌려주었다고 추단이 될 뿐 아니라 원고은행의 직원인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과 을 제9호증(근보증계약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은행에서는 이 사건외에도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이 생기자 피고주장과 같은 경우를 위하여 종전에 구두로 약정하던 관행을 버리고 은행약관의 일부를 개정하여 아예 계약문언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위 근보증계약서 제2조에서 후취담보가 설정완료될 때까지로 명문화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외화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후취담보가 설정될 때까지로 한정하여 받기로 구두로만 약정하고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후취담보가 설정완료될 때까지로 한정하기로 구두 약정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단순히 원고은행의 계약해지절차는 연대보증인측의 서면신청에 의해서 검토 후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의 반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고청구를 배척할만한 피고의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그로 인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이돈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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