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그25
판시사항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4.자 68그13결정(집17①민178)1969.2.18.자 69그3결정(집17①민214)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 명 령】 대법원 1994.6.24. 자 94마1140 명령(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자 94타경244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수있는 것이고,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바로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낙찰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지 않았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특별항고인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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