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경락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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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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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동거하는 가족인 이해관계인들 중 1인에게만 경매기일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7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4.15. 선고 94마192 결정(공1994상,1600)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94.5.19. 고지 93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들 중의 일부에 대하여 경매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의 1인과 모자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고 그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이해관계인 1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로서의 효력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판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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