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그2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71조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18. 자 94카기184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상대방)의 등기부상 주소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주소 생략)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를 누락시키고 피고가 송달장소로 신고 기재한 곳을 주소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의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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