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4다10337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의 문언상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나. 서면상으로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정한 계약에 기한 채무만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나. 서면상으로는 주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증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정한 계약에 기한 채무만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공1991,2228), 1993.3.9. 선고 92다55640 판결(공1993상,1158), 1993.9.28. 선고 92다8651 판결(공1993하,293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1. 선고 92나618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6.4.경부터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전자제품 및 전자기기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의 봉화대리점을 개설 운영하여 오다가 1989.11.21.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990.7.경까지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여 왔는데, 그 당시까지의 상품대금 중 금 94,008,93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위 소외 1은 1986년경부터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대리점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봉화군, 영풍군 내의 단위 농,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단위농협이라고 함)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물품의 운송 등 제반 서비스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갱신하여 왔는데, 위 계약에서 위 소외 1은 서비스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품의 손실이나 분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1은 관내 단위농협으로부터의 매수주문에 대비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미리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단위농협으로부터 매수주문이 있으면 해당 물품을 신청한 단위농협에 건네주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 및 대금의 결제는 원고 회사와 단위농협의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위 소외 1은 1989.3.경부터 1990.7.경까지의 사이에 브이티알, 전화기, 에어콘 등 합계 금 137,719,112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로부터 보관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단위농협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덤핑처분하는 등 임의로 처분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90.5.24.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금 94,008,933원 및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손실로 인한 위 금 137,719,112원 상당의 손해 중 원고의 과실(30%)을 참작한 금 96,403,3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위 소외 1의 대리점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의한 채무 등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며, 만약 피고의 연대보증이 위 소외 1의 대리점계약으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그의 전 채무에 대한 포괄근연대보증을 하는 취지라면 대리점계약으로 인한 채무를 넘는 부분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0.5.21. 피고 소유인 판시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동시에 위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2의 문언상 피고는 위 소외 1의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취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연대보증의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일부 채무에만 제한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1.7.23. 선고 91다12776 판결; 1993.9.28. 선고 92다8651 판결; 1993.3.9. 선고 92다5564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 회사는 대리점계약과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미리 정하여 놓은 약정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각 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대리점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그 계약상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 1도 위와 같이 이미 부동문자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점계약에 있어서는 위 약정사항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를 세웠으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있어서는 아무런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는 피고가 1990.5.21. 그의 소유의 부동산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동시에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갑 제2호증의 2을 보면,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무엇인지 그 계약의 명칭 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회사제품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방로부터 그 계약상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 아울러 연대보증인도 세우도록 하지만,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는 아니하면서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1990.5.24. 당시 원고가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농수협대행서비스계약에 의한 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위 소외 1이 위 계약에 기하여 보관하던 원고 회사 제품을 횡령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기 때문에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원고로서도 일반적인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위 소외 1에 대하여만 위 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원고로서도 비록 위 갑 제2호증의 2에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소외 1이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까지 피고에게 연대보증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연대보증 당시 위 소외 1이 위 대리점계약 이외에 별도로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원고나 위 소외 1이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도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채무만을 연대보증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연대보증하기로 한 채무는 위 소외 1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뿐이고,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는 연대보증하기로 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갑 제2호증의 2에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원고가 통상의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만한 특별할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위 당시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위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 이외에 위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위 소외 1이나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 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가 위 소외 1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뿐인지, 아니면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까지도 포함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원심 판시와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만을 연대보증한 것이고 이 사건 농수협서비스대행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