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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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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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표준지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 발생요건

판결요지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38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3구9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원 1993.12.7.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정 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방미터당 금 3,3000,000원으로 결정공고하였는데, 1991.5.31. (주소 2 생략) 대지를 새로이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금 4,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서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개별공시지가경정결정은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비록 그 이유설시는 다를망정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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