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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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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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환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판결요지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공1992,14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19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11.11.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전 1,200㎡ (주소 2 생략) 임야 694㎡를 소외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같은시 (주소 3 생략) 임야 4,535㎡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위 교환 당시 원고 소유토지들의 감정가격은 금 838,800,000원, 공시지가는 금 216,940,000원이고 소외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가격은 금 113,375,000원, 공시지가는 금 45,350,000원으로 원고는 교환대상토지들의 가격차액은 소외 법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2.10.16. 원고 소유 토지들의 양도 당시 가액을 금 216,940,000원, 취득 당시 가액을 금 11,542,672원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금 205,382,574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18,339,6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들 대신 취득한 것은 소외 법인토지로서 그 차액은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의 전제가 되는 양도금액은 소외 법인 토지의 가액상당액이어야 하고 실지 거래가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금액을 소외 법인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금 45,3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판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양도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도가액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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