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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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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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의 성질 나.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나.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하천부지 점용권자로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1994.3.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120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군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2.선고 89누 1032 판결, 1991.4.26.선고 91누 179 판결, 1992.7.10.선고 92누 36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연고권의 성질이나 취소소송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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