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4후166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94.5.10. 94후166)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에 있어서 양 상표에 사용되고 있는 영문단어“MONO”는 의약품 등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앞부분인 “MONO”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조어상표로서 대비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2.9. 자 92항원20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와 선출원상표(출원 91-27393호)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에 사용되고 있는 영문단어 “MONO”는 의약품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단일한,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널리 활용되어지고 의약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에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의악품 등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원상표 의 “MONO”부분이 그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앞부분 일부와 같기는 하나 거기에 지정상품명 전체의 의미가 함축되어 축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MONO”부분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명의 약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MONO”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모노러어트”혹은“모노러트”정도로, 인용상표는 “모노레이터”,“모노레토르”,“모노라토”, “모노라트” 정도로 불리어질 것인바, 영어식 인식에 익숙한 우리 실정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본원상표의 경우 “모노러어트”와 인용상표의 경우 “모노레이터”를 대비하여 보면, 접두어 부분인 "모노"부분은 같고, 후반부에 있어서도“러어트”와“레이터”는 첫음절이 "ㄹ"의 자음으로, 끝음절 역시 "E"의 자음으로 각각 같이 구성되어 있어 유사하고, 자음과 결합하는 모음들은 뚜렷이 구별되어 청감되지 않는 경향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소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모두 조어상표로서 대비되지 아니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양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판단을 유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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