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경락허가결정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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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취소문서제출로 인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취소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511조, 제504조, 제50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7.자 90그1결정(공1990,1227)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2.12.28. 자90타경9912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1992.6.26. 특별항고인들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21. 대금지급기일을 같은 해 12.3.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2.9. 특별항고인들로부터 그 경락대금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2.28.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용한 판결정본과 그 확정증명원을 같은 해 12.24.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 등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집행취소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은 명백하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420조),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집행취소문서가 제출되었다 하여 당해 집행절차를 취소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 위 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04조에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당원 1990.3.27. 자 90그1 결정 참조),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심의 위 집행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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