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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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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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가 규정하는 바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130),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1327), 1992.7.10. 선고 92누3199 판결(공1992,243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구2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8.4.27. 선고 87누1182 판결;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 1992.7.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언니인 소외 1이 원고 몰래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 원심이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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