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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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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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3215,3222 판결(공1991,1500), 1992.10.27. 선고 92다3540 판결(공1992,325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동권씨 기형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2.28. 선고 91나7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는 등기라 할 것인 바(당원 1992.10.27. 선고 92다35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이 1936년 이전에 매수하여 편의상 그 등기명의를 소외인 등 7인에게 신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거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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