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2408
판시사항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제4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4592 판결(공1993상,231), 1993.3.9. 선고 92다22770 판결(공1993상,1145),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공1993상,1688), 1994.3.8. 선고 93다32415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5. 선고 91나49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갱내 교대근로자들은 1일 3교대제(갑반의 경우 08:00부터 16:00까지, 을반의 경우 16:00부터 24:00까지, 병반의 경우 0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실시하고, 1주 간격으로 3교대 윤번 작업을 하며 근로자들은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갱입구의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전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한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을 시작하여 교대근무 시작시간 이전에 지하대기소에 도착하고, 교대근무 시작시간에 작업장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10분 내지 20분 가량 받고 30분 정도 걸려 도보 또는 탄차를 이용하여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갑반의 경우 16:00) 약 30분 전까지 작업을 하고서는 다시 30분 정도 걸려 위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위 종료시간을 전후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출갱하였고, 작업도중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으로 1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위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1시간, 지하대기소 및 작업장소까지의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실근로시간 인정과 관련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당원 1993.3.9.선고 92다22770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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