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3누21019

판시사항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바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바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4. 선고 93구4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큐닉스콤퓨터 등 3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3인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일단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바로 3인 각자가 구분소유할 부분에 대하여 다른 2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구분소유할 사람들의 명의로 공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