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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군 수도급수조례상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수도사용에 대하여 공공용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 수도급수조례상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수도사용에 대하여 공공용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수도법 제17조,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 제2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구22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되어 축산물의 처리 / 가공,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원고는 1985. 8. 21. 경기도지사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가공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경기 용인군 (주소 1 생략) 지상에 서울우유협동조합 제2공장을 설치하여 "서울우유"등의 유가공품을 제조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오면서 위 유가공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용인군으로부터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아온 사실, 피고는 1992. 5.부터 1992. 7.까지 사이에 원고의 위 수도사용을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업종별구분표 소정의 영업용 제3종에 해당하는 급수로 보아 동조례 업종별요율표 소정의 영업용 제3종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용인군이 수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제정한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달리 정한 요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종별요율표에서는 30톤까지의 기본요금이 영업용 제3종은 톤당 6,800원으로 공공용은 톤당 5,490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요금이 영업용 제3종은 톤당 320원 내지 570원으로 공공용은 톤당 240원으로 되어 있어 영업용 제3종이 공공용보다 그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업종별구분표에서는 영업용 제3종으로 청량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등을 들고 있고, 공공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국영기업체 등을 들면서 국영기업체로서는 국책은행, 정당, 방송국, 신문사, 대한적십자사, 농협, 수협, 축협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조례에서 업종을 공공용으로 별도로 두어 그에 대하여 영업용으로 수도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요율을 낮게 규정하는 취지는 비교적 공적인 단체의 수도사용에 대하여 영업용과 같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부담이 결국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등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와 같은 공적 단체가 통상적이고 공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에 대하여만 공공용으로 보아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단체가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도사용에 대하여까지 공공용으로 보아 낮은 요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용인군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은 원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제조라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공공용의 요율 아닌 영업용 제3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즉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원고 조합정관의 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하나로 설립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조례의 에서 업종별 구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을 따름이지 수도사용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도 전부 공공용의 업종으로 분류되었을 뿐 수도사용의 목적이 영업목적이냐 공적인 업무수행이냐에 따라 다시 영업용과 공공용으로 나누어 지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의 근본성격과 위 조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용인군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은 위 조례 소정의 공공용 급수로 보아 그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수도사용은 위 조례상의 영업용 제3종의 급수에 해당하므로 그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수도사용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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