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3누15175

판시사항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를 임차하여 그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그 주차장이 고급음식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주차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지를 임차하여 그 일부를 주차장으로사용한 경우 그 주차장이 고급음식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기준인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주차장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0. 선고 92구3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식당은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토지 402.4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토지 339.8평방미터를 부지로 하여 그중 (주소 1 생략) 지상에 음식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 건물의 바닥면적은 197.09평방미터이고 나머지 대지는 위 음식점 이용차량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위 식당의 시설규모에 비하여 주차장 면적이 비좁은 사실,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주소 3 생략) 토지 1,31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임차한 후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인 등에게 세차장 및 카센터와 주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위 전대시 "식당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여 원고 경영의 위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위 전대한 이 사건 대지상에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고 위 대지의 입구에는 원고 음식점의 주차장이라는 대형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한편 위 대지는 위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간과 카센터·세차장 건물 및 그 부지로 이용되는 공간이 반 정도로 나뉘어 이를 구분하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식당은 갈비 전문의 한식점으로서 1989.경까지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일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음식을 팔기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영업장을 2개로 구분하거나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은 것은 아니고 다만 판매대금 계산시 일기장에 수입을 구분하여 기입하였을 뿐인 사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소득표준율상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한국음식점·중국음시점·일본음식점·서양음식점 중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라고 하고 그 제1호로서”아래 예시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단, 세무서장이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명백히 고급음식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는 제외)"를 들고 예시로서 (가)인공폭포, 물레방아, 연못, 분수대 등 호화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을 설치한 업소, (나)건물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 1층 면적의 2배이상인 업소(단, 시 이상의 도시 및 도시의 근교지역에 한함), (다)영업허가면적이 700평방미터 이상인 업소를 들고 있고, 고급음식점으로서 연수입 금 58,000,000원 이상인 경우 소득표준율을 33.1퍼센트로 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위 소득표준율상의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으로서 건물 이외의 대지(주차장 포함)가 건물 1층 면적의 2배 이상인 업소를 고급음식점으로 정하여 일반업소의 경우보다 높은 소득표준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득에 차이가 있는 위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춘 소득자에게 적용할 소득금액의 척도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규정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규모의 대지를 가진 업소라도 시설의 현황이 고급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고급음식점으로서의 소득표준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소득표준율의 규정자체가 소득의 실액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소득표준율상의 건물 이외의 대지에 포함되는 주차장은 건물 부지상의 주차장 뿐만 아니라 그 부지 이외의 대지상의 주차장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하고 단지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대하면서 그 2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위 주차장은 위 소득표준율상의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주차장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위 식당의 시설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당이 고급음식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고급음식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표준율상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고급음식점은 그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춘 소득자의 소득실액이 일반업소와 차이가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업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가격이 고가이어서 고급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식당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음식을 팔기도 하였으나 영업장을 구분하거나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판매액이 고급음식점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과세표준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서의 소득표준율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