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24569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정재훈) 【피 고】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수혁 외 1인) 【변론종결】2012. 4. 20. 【주 문】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2(원심: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1,738,966,630원,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 4(원심: 원고 4)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734,637,590원,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5(원심: 원고 5)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738,256,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1(원심: 원고 1), 원고 3(원심: 원고 3)의 각 청구 및 원고 2, 원고 4, 원고 5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 원고 4, 원고 5와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22 회사는 2004. 12. 1. 연예인매니지먼트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유상증자 실시일발행주식수주당 발행가액총 유상증자 대금 2005. 7. 30.30,000주5,000원150,000,000원 2005. 11. 24.36,500주100,000원3,650,000,000원 2005. 12. 5.10,000주50,000원500,000,000원 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2005. 11. 24.자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2, 원고 4, 원고 5(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는 각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3은 3,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다. 소외 22 회사는 2005. 12. 5.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던 소외 23 회사와, "소외 23 회사의 1주당 가치를 5,174원으로, 소외 22 회사의 1주당 가치를 226,046원으로 각 정하여, 소외 23 회사가 소외 22 회사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소외 22 회사의 주주들에게 소외 22 회사의 주식 1주당 소외 23 회사의 주식 43.68833주(226,047원÷5,174원)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교환계약서(을 제1호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식교환의 방법) 소외 22 회사와 소외 23 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날(이하 ‘주식교환일’이라 한다)에 주식교환을 한다. 주식교환을 통해 소외 23 회사는 소외 22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소외 22 회사는 소외 23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1. 소외 22 회사와 소외 23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은 소외 23 회사의 1주당(액면가 5,000원) 소외 22 회사의 주식 43.68883주(액면가 1,000원)로 한다. 이에 따라 소외 23 회사는 주식교환일에 소외 22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외 23 회사의 기명주 보통주 3,779,084주를 발행하여, 소외 22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각각 배정한다. 제4조 (주식교환일) 본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주식교환일은 2006. 2. 27.로 한다. 다만, 주식교환절차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외 23 회사와 소외 22 회사의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 소외 22 회사는 2005. 12. 20. 소외 23 회사와, "소외 22 회사의 1주당 가치를 188,657원으로 변경하여, 소외 23 회사가 소외 22 회사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소외 22 회사의 주주들에게 소외 22 회사의 주식 1주당 소외 23 회사의 주식 36.4625주(188,657원÷5,174원)를 발행·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변경계약서(을 제2호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주식교환서에 의하여 소외 23 회사와 소외 22 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는데 있어, 소외 22 회사의 평가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주식교환서 제2조의 교환비율과 발행주식 수, 자본증가액을 새로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1. 소외 22 회사와 소외 23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은 소외 23 회사의 1주당(액면가 5,000원) 소외 22 회사의 주식 36.4625주(액면가 1,000원)로 한다. 이에 따라 소외 23 회사는 주식교환일에 소외 22 회사의 발행주식 86,500주에 대하여 소외 23 회사의 주식 3,154,006를 발행하여, 소외 22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각각 배정한다. 마. 소외 23 회사는 2006. 2. 2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소외 22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3 회사의 신주를 발행·교부(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하였다. 주주소외 22 회사 보유 주식수(A)교환비율(B)소외 23 회사 교환 주식수(C=A×B) 원고 25,000주36.4625182,312주(주3) 원고 33,000주36.4625109,387주 원고 42,357주(주1)36.462585,942주(주3) 원고 52,358주(주2)36.462585,978주(주3) (주1) 유상증자로 받은 5,000주 중 2,643주는 2006. 2. 2. 외국계 투자펀드인 Evolution Master Fund(이하 ‘EMF’라 한다)에 양도하여 주식교환일에는 2,357주(=5,000주-2,643주)만이 남게 되었다. (주2) 유상증자로 받은 5,000주 중 2,642주는 2006. 2. 2. EMF에 양도하여 주식교환일에는 2,358주(=5,000주-2,642주) 만이 남게 되었다. (주3) 2006. 2. 28. 주식의 액면가액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된 후 전부 매도되었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소외 22 회사 및 소외 23 회사에 대하여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22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이 사건 주식교환시 소외 22 회사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주식교환비율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구 분과 세 내 용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소외 22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원고 2 등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분여이익 증여의제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주식교환비율이 산정되었는데,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소정의 재산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소외 22 회사의 주주인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원고 2 등이 이 사건 주식교환을 통해 배정받은 소외 23 회사의 신주도 원고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변경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배정받은 소외 23 회사의 신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2 등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를 과세할 것 사.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 부과권자납세의무자처분일자과세대상 및 세목부과금액 피고 삼성세무서장원고 12010. 7. 14.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주2)3,218,310,19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주4)354,111,130원 2006년 귀속 증권거래세(주4)33,807,100원 피고 마포세무서장원고 22010. 7. 14.2005. 11. 24.자 증여분 증여세(주1)67,674,880원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주3)1,738,966,630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원고 32010. 7. 16.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주2)583,843,600원 피고 안산세무서장원고 42010. 7. 12.2005. 11. 24.자 증여분 증여세(주1)67,674,880원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주3)734,637,590원 피고 중부세무서장원고 52010. 7. 14.2005. 11. 24.자 증여분 증여세(주1)67,878,410원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주3)738,256,570원 (주1)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주2)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분여이익 증여의제(이하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주3)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이하 ‘제3 부과처분’이라 한다) (주4) 원고 1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하 ‘제4 부과처분’이라 한다) (주5) 제1 부과처분 내지 제4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1, 원고 2, 원고 4, 원고 5에 대해서는 2011. 5. 23., 원고 3에 대해서는 2011. 6. 14.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자. 제2 부과처분 관련 1주당 분여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상 1주당 평가가액주식교환비율(C)소외 22 회사 1주당 분여이익(B×C-A) 소외 22 회사 주식가치(A)소외 23 회사 주식가치(B) 50,585원15,950원36.4625530,99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제1 부과처분 (가) 원고 2 등은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고 1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2) 제2 부과처분 (가) 근거규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는 합병과 그 실질이 유사하므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8조 및 동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평가가액 ① 소외 2가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② 소외 22 회사의 주식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 EMF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감독 하에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다) 평가기준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은 ‘교환계약일’이 되어야 한다. (3) 제3 부과처분 (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소외 23 회사 신주도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하여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의 법률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2 등에게 소외 23 회사 신주를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제4 부과처분 원고 2 등이 배정받은 소외 23 회사 신주는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1에 대하여 소외 23 회사 신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명의신탁 관련 내역 (가) 원고 1은 2005. 11. 18. 소외 24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소외 25 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같은 날 1억 원권 수표 15매로 인출하였는데, 위 수표들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2 등 명의로 소외 22 회사의 주금납입계좌로 입금되어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수표내역입금명의자 1억 원권 5매(수표번호 1~5 생략)원고 2 1억 원권 5매(수표번호 11~15 생략)원고 4 1억 원권 5매(수표번호 6~10 생략)원고 5 (나) 이 사건 주식은 이후 EMF 등에 양도되었는데, 자금추적결과 양도대금은 대부분 명동사채업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원고 2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없고, 원고 4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2억 1,600만 원, 원고 5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은 3,000만 원 정도이다). (다) 원고 5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2005. 9. 14. 1억 원이 인출되어 원고 1 계좌로 송금되고, 2005. 10. 14. 2억 5천만 원이 소외 3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세무조사 당시 자금거래 경위 등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자진술내용 원고 1"소외 26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외 24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원고 2 등에게 5억 원씩 대여해 주었는데, 당시 차용증 등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현재 차용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5억 원은 원고 4가 아닌 소외 4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원고 2"원고 1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당시 수익이 나면 갚는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자는 1,000만 원 이하로 원금과 함께 상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를 입증한 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실물을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 명의개서는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이 사건 교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4"매형인 소외 4와 직장 선배인 원고 2의 권유를 받아 소외 4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후 소외 4 등의 조언을 받아 보유주식을 EMF 등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약 27억 8,000만 원을 수령한 후 전액 투자목적으로 소외 4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유상증자나 주식양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1995. 12.경부터 주식회사 오스람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5"소외 3에게 송금한 본인 자금 5억 원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 4"원고 1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처남인 원고 4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자금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는데,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 3"원고 5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주식평가 관련 내역 (가) 소외 22 회사는 2005. 10.경 원고 1을 통해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인 소외 2를 소개받고, 소외 2에게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소외 22 회사 직원인 소외 5는 소외 2에게 주식가치 평가 기초자료로 사업내역 등이 담긴 현황자료(을 제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매출계획 구분매출액(백만원)순수익(백만원)구체적 내역 매니지먼트42,3926,847소외 6(211억), 소외 7(9억), 소외 8(7억), 신인 5인 발굴(7억), 소외 6 관련 부가서비스(190억) 영화제작22,7003,966△△△△ 영화 공동제작(77억), 소외 6 주연 영화 자체제작(150억) 드라마제작8,980650드라마 제작 수입(34억), 드라마 해외 매출(56억) 음반산업4,2222,675OST 매출 수입(14억), 신인가수 음반사업 수입(28억) 합 계78,29414,138 ◆ 소외 6 관련 매출액 추이 구분2004년(백만원)2005년(일부 추정)(백만원)2006년(추정)(백만원) 영화, CF 등 매출2,6877,87621,100 MD사업, 팬클럽, 초상권 등 매출1,5005019,000 ◆ 2006년 영화제작 예상매출액 구분진행정도매출액(백만원)(주1) △△△△감독(소외 9) 및 작품명(△△△△) 확정, 2006년 상반기 촬영하여 2006년 10월 이전 개봉 예정· 손익분기점 관객(135만) 기준시: 4,280 · 목표관객(250만) 기준시: 7,700 소외 6 주연 영화기획 중, 2006년 상반기 촬영 예정· 손익분기점 관객(250만) 기준시: 7,800 · 목표관객(500만) 기준시: 14,100 (주1) 해외판권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 전속계약 체결 현황 2004. 12. 1.영화배우 소외 6과 전속계약 체결 2005. 10.연기자 소외 8, 소외 10, 소외 11, 소외 7과 전속계약 체결 (나) 소외 2는 위 현황자료를 기초로 증권거래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평가기준일을 2005. 12. 5.로 하여 소외 23 회사와 소외 22 회사 사이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35호증, 이하 ‘수정 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수정 전 평가의견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 요약 구분소외 23 회사소외 22 회사 자산가치5,174원(주1)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해당사항 없음322,923원 -자산가치해당사항 없음49,877원 -수익가치해당사항 없음504,954원 주식교환·이전비율/1주5,174원226,046원(주2) 주식교환·이전비율143.68883 (주1) 소외 23 회사는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 (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 (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0%를 할인한 가치로 적용함 ◆ 주식가치 산정내역 구 분금액(원)비고 자산가치(A)49,8772004. 12. 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수익가치(B)504,9542005년 및 2006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본질가치322,923[A+(B×1.5)]÷2.5 발행주식수86,500? 기업가치27,932,920,466? 할인가치(30% 할인)19,553,044,326? 1주당 평가액226,046? ◆ 추정 손익계산서 구분2005년도2006년도 1월~10월(실적)11월~12월(추정)합계 매출액6,680,347,982원1,430,000,000원8,310,347,982원53,117,134,545원 매출원가5,643,832,504원1,086,420,000원6,730,252,504원42,507,923,091원 매출이익1,236,515,478원343,580,000원1,580,095,478원10,609,211,454원 판매관리비1,421,618,128원347,018,000원1,768,636,128원2,692,225,818원 영업이익(-)185,102,650원(-)3,438,000원(-)188,540,650원7,916,985,636원 ◆ 추정 매출액 항목별 구분 구분2005년도2006년도 1월~10월(실적)11월~12월(추정)합계 연예매니지먼트6,888,976,201원1,430,000,000원8,118,976,201원16,220,516,364원 드라마제작???4,750,000,000원 영화제작???32,146,618,182원 기타191,371,781원?191,371,781원? 합계6,880,347,982원1,430,000,000원8,310,347,982원53,117,134,546원 ◆ 2006년 연예매너지먼트 추정매출액 관련 내용 구분추정매출액(백만원)비고 영화6,040소외 6 주연 영화(□□, ◇◇, 예정작) 관련 러닝개런티 및 영화출연료 5,087백만 원등으로 구성 CF7,770 방송1,250소외 6 주연 드라마 출연료 1,000백만 원 등으로 구성 기타1,160전속계약금 및 공연계약금 등으로 구성 합계16,220? ◆ 드라마제작 매출액 관련 내용 구분추정매출액(백만원)비고 제작매출3,000소외 6 주연 미니시리즈 20편(편당 1억 5,000만 원) 협찬매출750 판권매출1,000한류스타가 주연한 최근 작품의 수출금액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출금액 20억 원 중 방송사 지분 50%를 제외한 금액 합계4,750(주2) ◆ 2006년 영화 추정매출액 관련 내용 작품구분예상관객수(만명)추정 매출액(백만원)비고 소외 6 주연 작품500(주1)25,061기획 중, 2006. 11. 개봉 예정, 감독 미정, 예상 순제작비 50억 원 △△△△150(주2)7,085투자사, 감독(소외 9), 시나리오 계약 완료되어 촬영준비 중, 2006. 11. 개봉예정, 예상 순제작비 30억 원 합계32,146 (주1) 국내 역대 흥행순위 10위권에 드는 영화 중 소외 6 주연영화(☆☆☆ ☆☆☆☆, ▽▽)가 1위 및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소외 6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감안하는 경우 소외 6 주연 영화의 최소 예상관객수는 500만 명 수준으로 판단됨 (주2) 소외 9 감독이 맡고 있는 ‘△△△△’의 경우 소외 9 감독의 데뷔작품인 ‘◎◎◎ ◎◎’의 입장관객수가 150만 명이라는 점과 2004년 한국 개봉영화의 평균관객수가 103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관객수는 1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됨 (다) 소외 22 회사와 소외 23 회사는 2005. 12. 5.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있음을 공시하면서 수정 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다가, 소외 2가 수정 전 평가의견서 내용 중 추정매출액 부분 등을 수정하여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1호증, 이하 ‘수정 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자, 2005. 12. 20.자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 변동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정정·공시하면서 제2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 요약 구분소외 23 회사소외 22 회사 자산가치5,174원(주1)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해당사항 없음269,510원 -자산가치해당사항 없음49,877원 -수익가치해당사항 없음415,932원 주식교환·이전비율/1주5,174원188,657원 주식교환·이전비율136.4625 ◆ 주요 변경내역 구분수정 전 평가의견서(백만원)수정 후 평가의견서(백만원)차이(백만원)비고 2006년 영화 추정 매출액32,14627,9244,222△△△△ 및 소외 6 주연 작품 해외판권 예상매출액 감소 2006년 연예매니지먼트 추정 매출액6,0405,340700△△△△ 및 소외 6 주연 작품 러닝개런티 예상매출액 감소 (라) 소외 22 회사의 2005년 및 2006년 추정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실제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이 구 분추정치(백만원)실적치(백만원)차이(백만원) 매출액8,3106,5901,720 영업이익(-)188(-)512(-)324 ◆ 2006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차이 구 분추정치(백만원)실적치(백만원)차이(백만원) 매출액48,1947,91040,284(주1) 영업이익6,523(-)2286,751(주1) (주1) 계획했던 2006년 영화, 드라마를 전혀 제작·상영하지 못함으로써 예상치와 실적치에 많은 차이가 남 (3) EMF와의 거래내역 (가) 원고 4 등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2. 2. 외국계 투자펀드인 EMF에 보유하고 있던 소외 22 회사의 주식을 주당 401,069원에 매도하였는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식소유자매도주식수1주당 매도가액총 매도가액 원고 42,642주401,069원1,059,624,298원 원고 52,643주401,069원1,060,025,367원 소외 125,285주401,069원2,119,649,665원 소외 134,000주401,069원1,604,276,000원 소외 143,000주401,069원1,203,207,000원 소외 153,000주401,069원1,203,207,000원 합계20,570주?8,249,989,330원 (나) 원고 4 등은 EMF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EMF는 소외 22 회사 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소외 23 회사 신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 4 등에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익분배조항을 두었다. EMF는 2006. 5. 11.부터 2006. 5. 22.까지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소외 23 회사 신주를 약 180억 원에 순차 매도하고, 원고 4 등에게 1주당 73,478원의 초과이익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주주 현황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소외 23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주식수(주)지분율(%)비고 소외 26 은행 외 2인(주1)1,161,05045.98(주1) 소외 16(특수관계자 7인 포함)505,00020(주2) 기타858,95034.02? 합 계2,525,000100? (주1) 원고 1은 2005. 7. 20. 소외 3 등과 함께 기업 M&A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6 은행을 설립한 후(원고 1, 소외 3, 소외 17, 소외 18이 각 2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5. 12. 5. 소외 23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 16 등으로부터 140억 원에 소외 23 회사의 주식 1,161,050주(45.98%)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주2) 소외 16이 대표이사로, 그 특수관계자들이 이사 및 감사로 각 재직하다가 2006. 1. 24. 모두 사임하고, 원고 1이 대표이사로, 소외 3, 소외 19 등이 이사로, 소외 2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소외 22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주식수(주)지분율(%)비고 소외 1929,40033.99대표이사 소외 2015,00017.34? 소외 69,00010.40? 원고 25,0005.78? 원고 33,0003.47? 원고 45,0005.78? 원고 55,0005.78? 기타15,10017.46? 합 계86,500주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 부과처분 (가) 명의신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이 원고 2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자금추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원고 1이 소외 24 회사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대부분 명동사채업자 등 제3자에 귀속되었다. ② 원고 1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소외 26 은행을 통해 소외 23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므로, 소외 22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1도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한편, 원고 1은 "원고 2, 원고 5 및 소외 21(처음에는 원고 4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외 21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에게 5억 원씩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1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여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2, 원고 4는 "원고 1 또는 소외 4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특히 원고 4는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음을 감안하면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5억 원이나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도 주식 취득 및 처분 경위 등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주식양도대금 중 이들에게 귀속된 금원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⑤ 원고 5도 "소외 3에게 송금한 본인 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외 3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005. 10. 14.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원고 1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을 합쳐도 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유상증자 대금 5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송금일시도 이 사건 유상증자 일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소외 3은 "원고 5와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양도대금이 원고 5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된 돈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주장된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는 대부분 지인들과의 대여금 상환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하여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②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1은 "소외 22 회사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실제 회피한 조세도 없음을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명의신탁 당시 장래 회피될 조세의 부존재에 관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면서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2 등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부과한 제1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제2 부과처분 (가) 근거법령에 관하여 ① 구 상증세법은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8조) 등 각 행위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양도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 합병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로서 행하여지기도 하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요건, 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나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양도로 볼 것이지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를 재산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환 당시 모회사 및 자회사 주식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재산 고가 양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문에 규정이 없는 이상 합병시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38조가 아닌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주식의 평가가액에 관하여 1) 소외 2 평가의 소외 22 회사 주식가치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덧붙여,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고, 거래 관련 사실 및 정보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당사자가 정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주식의 교환비율은 교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고, 만일 그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각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를 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해당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매출액 추정의 근거자료에 관하여: ㉮ 소외 2는 소외 22 회사 작성의 현황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위 현황자료 이외에 추정 매출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2006년 매출액(531억 원)이 2005년 매출액(83억 원)에 비해 무려 450억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 2006년 매출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매출액 추정의 합리성에 관하여: ㉮ 2006년 추정매출액 중 2006년도에 최초로 시도하는 영화 및 드라마 매출(36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여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점, ㉯ 소외 22 회사는 이미 2005년도 매출의 대부분을 소외 6을 통해 이루었고, 2006년 추정매출액도 대부분 소외 6 관련 매출액임을 감안하면, 2006년 추정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6배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과도한 점, ㉰ 소외 6 주연 영화나 드라마는 투자자, 감독, 시나리오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기획 중인 작품에 불과하므로, 이를 2006년 추정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 예상관객수는 영화 추정매출액 산정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적어도 출연배우 및 감독, 시나리오 내용, 제작규모, 유사 영화의 흥행실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예상관객수를 추정하여야 함에도, 소외 2는 주연배우(소외 6)나 감독(소외 9)의 이전 영화의 흥행실적만을 고려하여 예상관객수를 단순 추정한 점(특히 소외 6 주연 영화의 경우, 현황자료에 적힌 목표관객 500만 명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③ 실적치와의 비교에 관하여: ① 2005년은 2달(11월, 12월)의 수치만 추정하였음에도 추정치에 비해 매출액은 17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3억 원 정도 줄어든 점, ㉯ 2006년은 예측했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1편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비해 매출액은 40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67억 원 정도 급감한 점(오히려 2006년 실적치는 2005년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④ 평가의견서 수정에 관하여: ㉮ 소외 2는 수정 전 평가의견서에서 2006년도 추정매출액 등을 일부 감액하여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정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소외 2는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평가의견서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주식교환비율 산정이 근거가 되는 평가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심사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금감원도 같은 취지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 설령 금융감독원이 평가의견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평가의견서 수정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면 일방 당사자의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적어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하여 평가의견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기타 사정에 관하여: ㉮ 이 사건 주식교환을 주도했던 원고 1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소외 26 은행을 통해 소외 23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아울러 소외 22 회사의 주식도 원고 2 등 명의로 15,000주(소외 22 회사의 총 주식의 17% 정도)나 소유하고 있었던 점, ㉯ 원고 1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소외 2에게 소외 22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1. 24. 소외 2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바로 소외 2를 감사로 선임한 점, ㉰ 이 사건 주식교환은 비상장법인인 소외 22 회사가 코스닥 등록법인인 소외 23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통상적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고평가하여 우회상장을 하는 경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였다가 폭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회상장을 주도한 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평가한 소외 22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 188,657원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하게 평가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2) EMF와의 매매사례가액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 매도하여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 1 등은 소외 22 회사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EMF에 소외 22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일시적·일회적 거래가격’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1 등과 EMF 사이에 정해진 매매사례가액은 주당 474,547원(=최초 매매가액 401,069원 + 이익분배금 73,478원)으로 수정 후 평가의견서상 주가 188,657원보다 무려 2.5배가량 높은데, 이는 원고 1 등이 소외 23 회사를 통한 우회상장을 위해서 소외 23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140억 원에 인수하는 대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1 등은 EMF에 소외 22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향후 주식매도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주식매매거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인 점, ④ EMF는 교환대가로 취득한 소외 23 회사의 신주를 이 사건 주식교환 직후에 매도하여 단기간에 무려 8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MF와의 매매사례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금융감독원이 평가 후 의견서를 수리한 것이 평가 후 의견서상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교환의 소외 22 회사 주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바(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주식교환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② 증여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다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위 예외 규정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온 국세청 예규(재재산 46014-85, 2011. 3. 28.)의 내용이 법령에 반영되었다], 여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가가 급변하는 것이 흔한 현상임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삼기 위해서는 주식교환계약일과 주식교환일 사이에 단순히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주식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통상적으로 비상장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이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므로, 주식교환일을 원칙적인 평가기준일로 삼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소외 22 회사와 소외 23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3에 대하여 부과한 제2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제3 부과처분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고 1이 원고 2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①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라고 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형식적인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 하는 행위 자체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경우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신주가 교부되므로 주식교환 당시 구주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명의신탁 하는 행위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점, ② 명의신탁자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로써 최초 명의신탁에 의하여 생겨난 현실적, 잠재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모회사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이 원고 2 등에게 이 사건 주식교환으로 소외 23 회사 신주를 재차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2 등에 대하여 부과한 제3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제4 부과처분 원고 2 등 명의로 받은 소외 23 회사 신주의 실소유자는 원고 1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1에 대하여 부과한 제4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3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므로,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1,738,966,630원,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원고 4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734,637,590원,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5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738,256,5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3의 각 청구 및 원고 2 등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이승훈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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