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2113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같은 법 제3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 나.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482 판결(공1987,16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22. 선고 91나6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가. 피고 회사는 1991. 4. 초순경 소외 두성산업에게 액면 금 63,505,992원, 지급기일 같은해 6. 13. 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두성산업은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콘크리트 파일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선급금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피고회사에 그 제품을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은행으로 부터 할인받기 위하여 같은 해 4. 9.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고, 다. 한국은행 여신관련 규정 중 상업어음할인 절차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할인대상이 되는 상업어음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된 어음으로 재화 및 용역거래대전에 해당하는 어음이 재화(용역포함)의 인도 전 또는 인도 후에 발행되었더라도 그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거 인도사실이 확인되는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담당하였던 원고은행 천안지점의 직원인 소외 1은 위 두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원고은행에 이미 제출되어있던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사실상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약정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의 원고 준비서면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회사의 발주서와 수주내역서를 문제삼고 있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이점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은행이 위 두성산업으로 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외에 발주서나 수주계약서를 제시받았는지의 여부는, 위 두성산업이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에 따른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련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업무을 취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제시받은 것으로 사실인정 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48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6호증(세금계산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어음법 제17조에 의하여, 어음의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그 어음을 취득할 때가 아니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당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확인된다는 판단아래 위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은행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202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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