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0150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여 신용융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객이 신용융자금이나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신용융자금이나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6242,6259 판결(공1992,2364), 1992.12.8. 선고 92다1308 판결(공1993상,416), 1993.2.23. 선고 92다35004 판결(공1993상,106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1. 선고 92나622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충된 것까지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 회사 테헤란지점과의 사이에 판시 각 일시에 자신의 명의와 그의 처인 피고 2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명의로 각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 및 신용거래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좌전부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소외인들의 계좌는 모두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관한규정상 1인에 대한 신용융자금이 금 50,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피고 1이 신용융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등의 이유로 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설정한 것이고 모두 위 피고의 계산하에 거래됨으로써 위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위 피고가 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를 차용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1은 위 소외인들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88. 7.경 동양증권 압구정동지점과 위탁매매거래를 하던 중 그 직원으로 알게 된 소외 5가 1988. 11.경 원고 회사 테헤란로지점으로 옮겨 개설한 후 그때부터 위 소외 5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하여 거래하여 오다가 1988.8. 중순경 위 소외 5에게 유망한 주식의 매수를 포괄위임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5는 위 피고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1989.9.4. 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을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 명의로 매수한 사실, 피고 1은 1989.10.17. 위 소외 5가 매수한 주식의 시세가 하락한 사실을 알고 그에게 종목 선정의 잘못에 대하여 일시 항의하였으나 이를 양해하고 앞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하다가 같은 해 11.13. 위 소외 5가 퇴사하자 1990.1.10.경 위 지점의 지점장 소외 6으로부터 소외 7 대리를 소개받았고, 위 소외 7은 같은 해 3.5. 당시 유망주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표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후 즉시 피고 1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위 피고는 그 거래를 용인하고 그 다음날 원고 회사의 위 거래로 인한 미수금 입금요청서류에 날인하여 준 사실, 피고 1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각 주식 매수로 인한 미수금 정리독촉을 받게 되자 1990.4.2.과 같은 해 6.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피고의 판단착오로 손실을 입었으니 반대매매의 기한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4.20. 미수금정리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 피고 2 명의로 금 5,000,000원, 소외 1 명의로 금 10,000,000원을 각 예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위 소외 5에게 피고들을 위하여 매수할 주식의 종류, 종목, 수량과 가격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 소외 5의 판단에 따라 위 각 주식 매수를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소외 5가 위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위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위 소외 5에게 1989.10.17. 그간의 매매거래를 양해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위 소외 7의 1990.3.5.자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직후 매매내역을 전해듣고 다음날 미수금 입금요청서류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1990.4.2.과 같은 해 6.7. 위와 같은 반대매매 유예요청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위 소외 5와 소외 7의 주식매수행위를 자신의 위임에 의한 매매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위 소외 5나 소외 7의 주식매수는 피고들의 위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거래로 인한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갑 제18호증의 3, 4, 5는 미수금이 장기간 과다 발생되어 있으면 증권감독원의 감사에서 직원이 문책을 당하게 되므로 극히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니 감사 대비용으로 작성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고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 주장 또한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또는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92.8.20.자 준비서면을 보면, 원고는 피고 1이 1989.8. 중순경 위 소외 5에게 유망한 주식의 매수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 1이 위 소외 5에게 주식의 매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고객이 신용융자금이나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신용융자금이나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소외 반대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주식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증권회사가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견,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2.23. 선고 92다35004 판결; 1992.12.8. 선고 92다1308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수 있었던 각 미수금 납입기한 및 신용융자금 상환기일 만료일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원고나 그의 피용자들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시행할 수 있었던 시기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기에 시행함으로써 피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에 대하여 원고나 그 피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1990.6.10.경 피고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1990.6.10.경 피고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나 그 피용자가 그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을 제7호증의 1, 2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증거이므로, 원심판결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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