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3다33999

판시사항

약속어음상의 채무자가 그 어음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피고의 피상속인과 원고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공정증서의 정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어음상의 채무자측인 피고가 그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원고가 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 모두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어음공정증서가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간인 원고와의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긍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그에 합당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56조의2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4. 선고 92나333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8.9.19. 원고에게 판시 대위변제금 및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로 도합 금 386,000,000원을 갚겠다고 약정한 후 같은 액면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여러 증거를 배척하고, 판시 대여금은 망인이 변제한 것이거나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망인이 당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럴 경우 가까운 친척들에게 배당요구라도 하게 하여 이를 저지할 의도하에 친족간인 원고와 합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그 정본과 등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여 왔던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망인이 원고와 작성한 위 어음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와 사이에 위 어음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증인이 어음, 수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어음, 수표의 원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 수표의 사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작성한 후, 그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등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각각 교부하며,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망인과 원고의 약정에 의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공정증서의 정본은 당연히 어음상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어음상의 채무자측인 피고가 그 정본과 등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원고가 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 모두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족간인 원고와의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긍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공정증서가 진실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그에 합당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관한 약정에 터잡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거시한 증거들은 위와 같은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그에 합당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공정증서의 정본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정본과 등본 모두를 소지하게 된 경위등을 따져 보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음공정증서의 정본과 등본 모두를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막연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