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36875
판시사항
행정지시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지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23. 선고 93나50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산직할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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