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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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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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한 자의자주점유 시점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당해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속재산불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공1992,16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5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정부로부터 그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자인 정부를 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관리를 위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당해 매각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고 믿고 국가와 귀속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속재산불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불하대금의 상환을 완료한 때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4.28. 선고 91다27259,27266 판결; 1964.6.16. 선고 63다10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선레용주식회사의 소유이다가 1976. 7. 27.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2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옥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1956. 3. 31. 당시 귀속재산이던 (주소 생략) 대 74평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로부터 당시 화폐로 금 3,200환에 불하받고 1963. 9. 28. 불하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이던 위 (주소 생략)인 것으로 잘못 알고 불하받아 그 후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불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밖에 없으나 불하대금을 완납한 1963. 9. 28.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은 추정되므로, 위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9. 28.경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취득시효완성 이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 취득시효완성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시효진행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닌 것으로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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