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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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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93.11.9. 93다18990)

판결요지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5, 구 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5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 제116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재정법 (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5, 같은법시행령 (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5호, , 제5호, 구 예산회계법 (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6, 같은법시행령 제75조 (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1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공1989,798),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199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경해상개발(瑞鯨海上開發)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18.선고 92나9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① 유람선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1. 12.경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759의 4 지선 공유수면 120.4평에 대하여 유선접안용 잔교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1982. 8.경 선착장을 설치하고 그 해 9. 16.부터 철선 90톤 1척 등을 이용하여 유선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1983. 1.경 피고 시가 같은 구 소재 수영만을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요트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매립한다면서 원고에게 위 선착장 철거를 요청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그 보상으로 피고 시가 위 매립지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종합유람선 선착장 배후지 일부를 원고에게 분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시는 수차에 걸친 보상협의를 거치면서 원고는 피고 시에서 향후의 매립지상에 설치될 종합유람선 선착장 배후지에 사무실 등을 건립하려면 건물바닥면적 300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건폐율 50%를 적용하여 600평을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시는 보상업무에 관한 실무총괄책임자인 부산시 요트경기장 건설사무소 소장인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제출 서류를 참작, 원고의 사무실 등 건립에는 최소한 건물바닥 면적 140평이 필요하다면서 그 분양예정지가 상업지역으로서 건폐율이 70%일 것을 예상하여 200평을 분양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결과 1987. 1. 20.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원고가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140평을 확보해 주되,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건폐율이 70%이라면 200평을 분양하고 만약 건폐율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건물바닥면적 140평이 확보되도록 분양토지 면적을 다시 조정하여 주기로 합의하면서 "그 선착장 배후지 유람선관리사무실 부지 중 사무실 등 건립에 필요한 면적을 피고 시에서 시설규모별로 판단하여 최소가능면적 200평을 피고 시에서 위 매립시공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우에게 분양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날 피고 시는 원고에게 문서로 위 약정내용을 통지하였으며, 1989. 3. 31.에는 위 약정에 의거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3의 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중 별지 제1도면 표시 ㉮,㉯부분 부근의 200평으로 위치를 특정하고 가분할 한 다음 그 도면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 ③ 그 후 피고 시는 위 매립지 일대를 건축법상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91. 5. 1. 이를 고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최대건폐율은 50% 이하이고, 건축선은 도로경계에서 5미터 이상 후퇴하여야 하며, 대지내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한다는 등 건축물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위 건축물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바닥면적 140평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최소한 280평(925.6m2)이 필요한 사실, ④ 한편 피고 시에서 위 매립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우에게 위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적용한 분양가액은 1986. 11.경 1차 분양시는 평당 금 403,739원, 1988. 4.경 2차 분양시는 평당 금 662,419원, 그 해 9.경 3차 분양시는 평당 금 608,720원으로서 평균 평당 금 558,29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1987. 1. 20.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 시가 분양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최종확정된 위 건폐율 50%인 상태에서 원고의 사무실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 140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인 280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80평에 대한 분양대금 156,321,760원(280평 x 금 558,292원)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시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선택권 행사로 특정된 별지 제1도면 표시 ㉮,㉯부분 925.6㎡(약 280평, 위 ㉮,㉯부분은 피고 시가 1989. 3. 31. 위치를 특정하여 가분할까지 한 도면을 작성, 원고에게 송부하였던 200평 부분을 위치적으로 포함한다)에 관하여 위 1987. 1. 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원·피고 사이의 1987.1.20.자 양도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제52조의 5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예산회계법(1989.3.31.법률 제4102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제70조의 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게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개되기 전의 것)제75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역시 위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제5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목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 1989.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각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위 1987.1.20.자 양도약정(분양약정) 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채택한 갑 제19호증(선착장철거 최종대책통지), 갑 제25호증의 1, 2, 3(철거대책업무보고, 철거대책 및 최종대책통지)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예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1심 증인 소외인은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 시장이 위 양도약정에 관하여 서면으로 약정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기록상 앞서 본 서증 외에는 서면 약정서 및 합의서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과연 위 소외인의 증언과 같이 원·피고 사이에 위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 사이에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원고 주장의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피고 사이에 위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양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바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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