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2누12629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폐질상태확정시)

판결요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2구1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지방통신기원인 원고가 1985. 5. 4. 안동시 송천동사무소의 행정전화 고장수리를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교통사로로 좌측견갑골 골절, 좌상완신경총 손상및 좌상지 마비의 상해를 입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4. 퇴직하였고 같은 달 14. 경 좌상완신경총 손상 및 좌상지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의 위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1985.11.14.경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1.10.2. 에 이 사건 장해보상금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및 제51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장해보상금청구를 장해연금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볼 수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장해연금청구권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달부터 월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