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서비스표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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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후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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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서비스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인 체인점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비스표권자와 체인점이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공1992,2668)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카.마스타 서어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호택 【원 심 결】 특허청 1992.7.31.자 90항당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은 1987.8.20. 이 사건 서비스표를 등록한 후 사용권의 설정등록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의 1 소재 카.마스타 중앙센타 외 6개 점포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게 하였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체인점의 경우 영업상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피청구인과 체인점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체인점을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7.28.선고 92후162,179(병합)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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