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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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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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참작하면 된다.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1992.10.9. 선고 92누528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30. 선고 90구15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등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회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 상이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다( 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1992.10.9. 선고 92누52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방법이 지가변동율 산출부분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데 비하여 그 인근의 표준지 중 용도지역 및 지목이 이와 동일한 표준지는 없고 다만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6의 236 등이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인 표준지로 같은 동 산 38이 있을 뿐인데, 위 감정인은 지목이 동일한 뿐더러 주변환경이 더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자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로서 전자의 토지가 있는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그릇된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위 감정인의 평가를 정당하다 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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