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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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6397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25. 선고 66다1503 판결, 1980.7.8. 선고 79다2299 판결(공1980,1299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7.9. 선고 89나3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를 망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망인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각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제2건물로 표시되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이 다시 같은 목록기재 제3건물로 표시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제2건물과 제3건물로 각 표시되어 등기된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제2건물은 등기부상 (주소 1 생략) 세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면적 31평 6홉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제3건물은 등기부상 같은 곳 (주소 2 생략)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23평 2홉,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8평 3홉,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면적 4평 1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건물과 제3건물은 그 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제2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분할합병을 거쳐 제3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당초 위 제2건물 1동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후 증·개축을 하여 당초의 건물 외에 부속건물 2동을 건축하여 현재의 건물이 된 것으로서 당초의 건물이 멸실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 3건물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제2건물로 표시되어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뒤에 2중으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원의 존부, 즉 이 사건건물의 매수인이 원고인지 아니면 망 소외인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또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원고라고 할지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 망인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신의칙에 합당한 일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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