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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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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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1039),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공1991,777),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공1992,120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0구18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송천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본점 소재지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대표이사인 원고 1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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