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2누505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공1989,182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4. 선고 91구15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