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3929
판시사항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헌법 제23조)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구29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밟아야 하는 징발법 제24조의2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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