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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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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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공1985,1273), 1986.7.22. 선고 86누167 판결(공1986,1130),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공1991,226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0구115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쌍방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각 국세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등기부상 원고 1은 수차에 걸쳐 이사 및 감사에, 원고 2는 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원고들의 친척인 증인 소외 1 및 그의 친구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들과 위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원고들이 위 법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고 3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들이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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