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452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1741),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공1991,886), 1991.6.11. 선고 91누1493(공1991,195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9. 선고 90누160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29조의2 제1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를 이용한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비록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취득일은 증여에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1991.1.25. 선고 90누6477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인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금하방직주식회사에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의 사망 후에 비로소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개시 당시까지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여전히 위 소외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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