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3536
판시사항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등록된 토지대장 기재사항의 증거가치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만으로는 소유자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3조,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3.4.13. 선고 92다44947 판결(공1993,138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17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됨으로써 그 소유로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갑 제9호증의 2(구토지대장등본)에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951평의 소유자가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고자록’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에서 (주소 2 생략) 답이 분할된 것이라고 하여도(갑 제1호증의 2), 위 토지대장은 본래의 토지대장이 아니고,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도 아닌 것이므로, 이의 기재만으로는 위의 등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주심)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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