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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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213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수선허가 없이 개수신고만 하고 대수선을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해친 바 없고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수선허가 없이 개수신고만 하고 대수선을 하였으나 도시미관을 해친 바 없고 건물을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공1990,548),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공1991,1192), 1992.4.10. 선고 91누7200 판결(공1992,160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6. 선고 86구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노후되어 붕괴될 위험에 처하여 있었는데도 대지에 관한 소유권 다툼으로 밀미암아 수선허가를 받을 수 없어, 원고가 부득이 동장과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개수신고를 하고는 그들 묵인하에 그 판사와 같은 대수선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건물면적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온바 없고, 도시미관이나 위생을 해친 바도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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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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