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그157
판시사항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1.30. 자 67마1096 결정, 1969.12.19. 자 69마500 결정(집17④민195), 1971.3.4. 자 71마89 결정(집19①민115)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67.11.30. 자 결정 참조),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써 이를 다툴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에 관한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부족인지액을 모두 보정한 이상 그 점에서도 인지보정명령을 다툴 이익이 없다.) 결국 항고이유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달식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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