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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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0293, 93누1030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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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감정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되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공1985,1202),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공1989,763), 1992.2.11. 선고 91누12301 판결(공1992,106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효제세무서장(구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18995,24570(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0원 및 소외 2에 대한 채무 금 300,000,000원 등 합계 금 6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상속개시일인 1990.3.22.로부터 약 4년 전인 1986.3.3.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가격이어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에 감정한 가격이 아니어서 위 기본통칙에도 어긋나므로 위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감정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중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가격은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약 4년 전의 감정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당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1992.2.11. 선고 91누12301 판결 각 참조), 또 상속세법기본통칙 39...9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당원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이에 어긋난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잘못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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