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4496
판시사항
법인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관광호텔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관광호텔 건축공사 및 호텔 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공1986,3135), 1993.9.14. 선고 92누1994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진해파크관광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7. 선고 91구3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피고 시(市)가 공고한 장복산공원조성사업계획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 및 호텔유희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988.12.20. 호텔건립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1989.2.20. 공원조성시설(유희시설 등)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바, 당시 위 각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9.2.25.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부터 1989.4.8. 장복산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6.7. 관광호텔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물론, 1990.9.13. 위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9.15. 피고에게 재정 형편이 어려워 관광호텔건축공사 및 호텔유희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복산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변경승인신청을 하고, 9.24. 피고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조건부승인을 받은 후 12.28. 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할 소외 주식회사 동성레저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로서는 1990.9.13.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그 판결을 집행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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