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32012
판시사항
군인아파트와 군인복지회관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인지 여부
판결요지
군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아파트는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군인복지회관도 그것이 출장, 휴가중인 장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등 군전투력의 유지·증대에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역시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47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51.7.27.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여 피고 산하 육군 항공대 헬기부대 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이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1.5.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81.3.1.자로 그 매수대금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징발된 이후 피고 산하 육군 항공대 헬기부대 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3.6.29.경 위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간 후, 피고 산하 포병 제333관측대대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둔하다가 위 부대도 1985.3.31경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갔으며, 그 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토지상에 군부대가 주둔한 적은 없고 다만 이 사건 토지로부터 남서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둔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지상에 피고 산하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관리하는 제1종(급양) 창고가 있어 이 지역에는 소수의 군인들이 보초근무를 서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잡초가 무성하고 헐어진 담 사이로 민간인들이 들어와 고구마, 들깨 등을 경작하는 등 방치되어 온 사실, 그런데 위 군수지원사령부가 1981년경부터 1989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북쪽에 인접한 토지상에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의 주거용 군인아파트를 건립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부대가 1990.7.4. 건축인가를 받아 같은 달 30. 소외 대덕건설과 건축계약을 마친 다음, 같은 해 8.3.부터 1991.12.말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그에 인접한 토지상에 출장, 휴가중인 제1군사령부 예하장병들에게 침식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군인복지회관인 “통일회관(2층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군인복지회관의 부지 및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군인아파트의 후문통로 및 위 통일회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군인복지회관의 신축이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그리고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는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6.23. 선고 91다28870 판결 참조), 군인복지회관도 그것이 출장, 휴가중인 장병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등 군전투력의 유지·증대에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그 역시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군인아파트의 마당, 통행로, 군인복지회관의 부지, 주차장 등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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