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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이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 12. 22. 자 91항당2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제2항의 단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소론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과의 사이에서도 위 법조 소정의 선원주의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고안과 등록의장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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