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3누8603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4730 판결(공1991,766), 1991.3.27. 선고 90누4358 판결(공1991,1299),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2. 선고 92구14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히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대한감정과 제일감정의 각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두 감정 모두 표준지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서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들을 이 사건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