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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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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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소로서 다투는 것이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상이군경회 회원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상이군경회 회원은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누95 판결(공1974,7696),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공1987,1101),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공1989,315)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22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9.1.24. 선고 88누3147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다투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위 상이군경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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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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