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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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7761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의 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 직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의 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 직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6. 선고 92구3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4.1.경 세액의 산출근거란 중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1991.5.30.자로 심사청구를 한 이후 위 과세귀속연도의 기재가 착오임을 발견하고 그 해 6.1.경 원고에게 과세귀속연도를 1990년으로 정정한다고 통지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1991.3.6. 원고에게 199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지매출누락 금액은 금 49,702,57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을 각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통지와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란 중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 직후 피고가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행함으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는 원고의 경리직원인 소외인이 작성하여 원고의 사업장 내에 비치하는 장부로서 이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작성되었고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상품재고명세서, 가지급금명세서, 인출금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장방식과 체제상 실제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장부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의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실지매출액과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은 적법하고 더 나아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황에 관하여 거래처의 장부를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매입상황을 검토하여 원고의 매입누락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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