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96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89누7092 판결(공1991,116), 1991.4.23. 선고 90누19186 판결(공1991,1538), 1992.5.8. 선고 91누10701 판결(공1992,1900), 1993.7.27. 선고 92누19934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9. 선고 92구9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2.5.8. 선고 91누107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게 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추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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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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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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