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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명의신탁의 방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갑이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을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을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농지개혁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123 판결(집19③민168), 1981.7.4. 선고 81도1237 판결(공1981,1422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25. 선고 92나4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농지분배를 받게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농지분배를 받으면서도 명의상으로는 위 소외인이 농지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농지개혁법상 수분배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주장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당원 1971.12.14.선고 71다2123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귀속농지의 불하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인명의로 농지분배된 이 사건 토지를 그로부터 원고가 빌려서 경작하면서 위 소외인의 생전에 위 토지의 임료조로 콩, 깨 등의 곡식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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